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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

    ESG경영 확산을 위해 IBK 기업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소개합니다.

    상품 정보

    • ‣ 대출한도 : 제한없음
    • ‣ 대출금리 : 고정금리, 변동금리, 혼합(고정+변동)
    • ‣ 가입방법 : 영업점

    대출 지원절차

    1 신청 대한상공회의소(korcham.net)에 ESG경영 참여신청
    (고객→대한상공회의소)
    2 ESG경영진단 ESG경영 목표 설정 및 이행
    3 확인서 발급 ESG경영 목표 및 이행실적에 따라 확인서 발급, 약2-3주 소요
    (대한상공회의소→고객)
    4 대출실행 최대 감면금리 확인 후 대출실행
    (IBK기업은행→고객)

    상품요약

    • 상품특징 : 기업이 스스로 ESG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를 우대
    • 계약기간 : 1년(추후 ESG경영 이행실적에 따라 기간연장 재검토)
    • 이자계산방법 :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
    • 유의사항 :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,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

  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

    • ESG컨설팅 및 ESG교육(대한상공회의소)

    대출정보

    • 대출한도 : 동일인당 최대 10억원
    • 대출금리 : 최저 연 6.778% ~ 최고 연 7.778%(2023.8.10 기준)
      • 기준금리(연 3.66%)+가산금리(연 3.118% ~ 연 4.118%)
      • 우대감면금리 최고 연 1.0%p(ESG경영 확인서의 최우수인 경우에 한함)로 우대 감면금리 최고 적용시 최저금리 적용
        •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10억원/대출기간 1년/ 신용등급 BBB+/고객기여도 A/신용/변동금리(3월)/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한 것으로,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,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출대상 : 신용등급 BB+이상이며, ESG경영 확인서(대한상공회의소 발급) 보유 기업
    • 상환방식
      • 일시상환방식 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,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
      • 원금균등분할 상환 : 매 1월, 3월, 6월 중 선택하여 대출금 분할상환
      • 여신만료일(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) 및 이자지급 시기 등이 은행휴무일(법적공휴일, 대체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.
    • 이자납입 :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 등)마다 이자를 납입
    • 중도상환 해약금 :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중도상환 해약금 = 중도상환금액(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) x 요율(고정금리1.4%, 변동금리 1.3%) x (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이며,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.
    • 부대비용
      • 인지세 :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 (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- 비과세, 1억원 이하 - 7만원, 10억원 이하- 15만원, 10억원 초과 - 35만원)
      • 보증료 :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부담(차주별 상이,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 문의)
    •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
      • ⎡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⎦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    • ⎡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⎦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: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로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    • ⎡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 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⎦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 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    •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: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       • 연체 이자율은 [이자율 + 연3%]로 적용합니다.
        •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%, 그 외는 13%로 합니다.

    유의사항

    •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.
    •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☎1566-2566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(서비스)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⎦제 19조 제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IBK기업은행은 금품‧향응을 받지 않습니다.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(☎02-729-7490 , ibkethics@ibk.co.kr)
  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)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담보 물건,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,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"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-3812호 (2023.08.18) 유효기간 : 2024.08.17"